최근 항목
예규·판례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시 미가공식료품의 포함 여부
부가22601-854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 당해 어육은 관세율표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다만, 조리의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986년 04월 22일자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82, 1985.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수산업(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양어선의 신상에 신어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동 어선이 어획한 신어를 분색하여 냉동고기품(SURIME : 연육)을 생산하고 있음. 이는 수산 연제품의 원료로 사용 되는 바, 신어를 분쇄하여 냉동 보관하면 단백질이 변성을 일으켜 수산 연제품 제조시 탄력성 지하 및 드립 로스(DRIP LOSS)증가 현상이 나타남, 이러한 분쇄된 어육속의 단백질의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탕 4%, 솔비톨 4%, 인산염 0.2%를 필수적으로 첨가, 제조하여 냉동후 식용인 수산연제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 식품으로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