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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이외 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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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이외 건설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부가22601-856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02월 15일 전문건설업 면허(도장공사업)를 양수받아 1986년 02월 20일 관내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업태 : 건설업, 종목 : 도장공사업)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986년 04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도장공사업이 아닌 철물공사(경량철물, 칸막이)를 수주받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바,

 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허가 종목이 아닌 철물공사를 내역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무방한지 여부.

 나. 만약 허가외 종목인 철물공사의 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시, 위법사항과 법 조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