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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
부가22601-858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됨
회신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운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 및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각 법인은 1985년 02월 A세무서 관내에 본점(사무실만 있음)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B세무서 관내에 1985년 03월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설치하고 제품을 본점 명의로 생산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점 법인 관할인 A세무서에서 하고(설비투자로 인하여 환급세액 발생) B세무서에서는 1986년 04월 22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경우 추가로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제1설)

  -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관할이 다르므로 효력이 없으므로,

   ㆍ 공급차액의 10%에 상당하는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20%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ㆍ 신고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전액 공제받을 수 없다.

 (제2설)

  - 비록 관할이 다르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나. (제2설)을 적용할 경우 환급세액 발생되었을 때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기준금액 여부

 (제1설)

  - 매출세액

 (제2설)

  -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