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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점업자가 주문 의하여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업종 구분
부가22601-860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계산공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업체현황

  (1)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품이란 회사로서 업종은 음. 숙식사류로 되어 있으며,

  (2) ○○공사 구내식당으로 정식, 양식 및 야식(밀가루음식)을 판매하고 도시락(식사류)을 주문 및 납품에 의하여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주원재료는 농수산물(곡류, 야채, 생선 등)로 되어 있음.

 나. 의제매입세액 계산 공제 근거(법등의 조항)

  (1) 법제17조 제3항 규정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 축,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2) 법 기본통칙 5-3-13-179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에는 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서 원재료라 함은

   (가) 재화를 형성하는 원재료와 재료

   (나)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 반응을 하는 물품

   (다) 재화의 제조 가공공정에서 당해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재료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 의제 매입세액 계산공제 여부.

  (1) 계산 공제를 할 수 없다.

  (2) 계산 공제를 할 수 있다.

 라. 업태 종목에 대한 변경(정정) 또는 세분 여부.

  (1) 당해업체의 업종은 음. 숙. 식사류로 되어 있으나 시설규모로(식당류로는 구분될 수 없으며) 보아 제조가공공정으로 다량의 밥 또는 찬류를 생산하는 시설설비의 업태종목의 적정 분류는 여하하는지 여부.

  (2) 현재 소득표준율표(84년 기준) 분류표상 업태중 제조업에는 도시락(식사류) 또는 식사류는 없으며 식사류(밥)를 생산하는 과정이 농수산물(곡류, 야채, 어패류 등과 물을 혼합하여 열을 가하여 화학적 반응처리로 다량의 밥 또는 찬류를 생산하는 시설규모로 년간 매출액이 약 10억 정도의 업체임으로, 본인 소견으로는 업태는 제조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구내식당으로 정식, 양식인 경우에는 공제 할수 없다면 도시락인 경우에는 주문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본인 소견으로는 제조로 분류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