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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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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878생산일자 1986.05.08.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미강을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138, 1984.06.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쌀 도정 시 생산되는 미강을 주원료로 한 착유업체로서, 정부에서는 쌀 유통체계 확립과 미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도정업자에게도 조곡을 매출하여 상품성을 제고키로 하고 동 매출양곡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착유시설 현대화공장에 공급토록 하였는바, 기존 정부배정 미강 구입 시 의제매입을 받아왔으나 상기 유통체계에 의해 생산된 미강을 매입할 시

 가. 의제매입 해당 여부

 나. 민간 도정업체로부터 발행받는 계산서의 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