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화구입 후 대금의 지급을 계약금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구입 후 대금의 지급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공제여부
부가22601-899생산일자 1986.05.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총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프라스틱 사출 제품제조 업체로써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구입함에 있어서 주문서상 대금지급일 계약금(30%)과 잔금(70%)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인수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동재화의 검사, 인수 시에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총금액(계약금+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총금액 (계약금 + 잔금)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됨.

 (을설)

  - 계약금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