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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공급 받은 때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904생산일자 1986.05.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실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규모 사업체로서 빵류를 제조하여 군납을 하고 있습니다. 본건 수취기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공급자 : ○○도 ○○군(읍) ○○리 ○○번지 ○○식품 박○○ ○○-○○-○○

    공급받는 자 : ○○시 ○○구 ○○동 ○○번지 ○○협동조합 유○○ ○○-○○-○○

 나. 위 당사자산의 거래 약정은 군납자인 당사가 국방부 조달본부장에 햄버거식빵납품 자격을 취득 받고 그 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은 일관 조달본부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에게 년간 군납물량을 조합에서 배정을 받고 지역 내 군납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합 가입 시는 80만원의 출자금과 분기 범 조합비를 납부하고 매월 납품 액의 1.1%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다. 년간 배정량에 의하여 지역별 납품부대의 주문지시에 의하여 공급하고 월말 납품확인서를 부대별로 집계하여 조합으로 대금을 청구합니다.(세금 계산서 발급)

 라. 사업 운영상 부득이 1986.02.18일자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양도자 : 안○○, 양수자 : 박○○) 관계기관의 허가갱신을 필하고 ○○세무서에서도 양도자에 대한 양도 폐업으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반환조치 하였으며 양수인 박○○에게 사업자등록을 새로 교부받아 02.18일 이후 양수인 명의로 모든 거래를 정상화 하고 있습니다. 02.18일 이후도 햄버거식빵에 대하여는 양도인 안○○명의 배정 량을 양수인 박○○이가 생산하여 해당지역 군부대 납품지시 서에 의하여 계속 납품하였습니다.

 마. 그래서 당사는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등을 근거로 사실영업행위자인 02.01~17일까지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는 안○○으로 발급하고 02.18~02.28일 거래분에 대하여는 양수인 박○○의 명의로 구분 발급하여 공급받는 자인 ○○협동조합에 교부하였으나 박○○ 명의 분은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수취거적을 하였습니다.

 바. 본건에 대하여는 양도 양수일인 02.18일자 조합으로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 등 수차 공문발송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은 지금에 와서 그 사실을 몰랐다. 다만 조합관계규정에 따라 03.06일자 조합원가입을 하였다하여 수취할 수 없다는 이유만 내세우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 수취 거절한 세금계산서 (매출 분)에 대하여 과세기간별 신고납부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는 04.25일자 동 건에 대하여 이후 가산세 납부 등을 감안하여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조합이 수취 거절함은 과세기간의 적기신고 납부를 못하게 하는 처사라 밖에 볼 수 없으며 (신고말고 누락시키려는 처사로 봄) 조합관계규정에 의항 그 당시 납품중지 등 의법처사에 대하여 납품 시 조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 기 경과한 지금에 와서 조합규정을 가지고 수취거절은 납득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세법을 근거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는 조합규정을 우선하여 해석한다면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본건의 행위는 조세법처벌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금 계산서 제출 지연등 매출액 신고 누락에 결과가 야기되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리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조합은 어디까지나 조합원의 부당처리 행위가 있으면 이를 사전에 시정조치하고 모르는 점등을 알리어 모종의 부당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합원을 부당한 처리를 하도록 방치하고 최종에가서는 조합원이 가산세 납부등 불이익을 받아 골탕먹이려는 처사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거로는 조합측은 오히려 처리 불가능한 양도인 안○○ 명의로 02.28일까지 모든 관계장표 등을 양성화하여 처리하라는 뜻을 표하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 결론적으로 간략하면 조합측은 조합원인 안○○ 명의로 02.01~02.28 까지 본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여야 수취한다. 조합원측은 02.18일자 사업양도 양수로 인하여 양도 폐업자인 안○○ 거래분과 양수인 박○○ 거래분을 각각 구분하여 사실대로 발급함에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