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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22601-906생산일자 1986.05.12.
AI 요약
요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검사 후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3119, 1977.09.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화를 주문제작 공급 받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지급키로 하였으며, 잔금은 검수 합격 후 지급하기로 하였음

나. 계약서 상에는 납품기일을 예상하여 지정하였으며 사전 동의를 얻어 납품기일을 초과한 경우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음.

다. 실제 재화의 납품일 및 검수 합격일이 계약서상의 납품기일을 초과 하였을 경우

 (갑설)

  -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검수 합격일이다.

 (을설)

  - 재화의 공급시기는 계약서상 납품기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 재간세1235-3119, 1977.09.15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검시후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