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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 사육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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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사육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의 면세 여부
부가22601-922생산일자 1986.05.14.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2629, 1982.10.07)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629, 1982.10.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농원에 사슴을 사육하여 채취한 사슴뿔을 잘라서 부패를 막기 위한 건조를 하고 이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의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바, 위 녹용 판매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