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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가 부담한 각종 소득세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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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철공사가 부담한 각종 소득세가 재화용역 공급과 대가관계 있는 때 과세여부
부가22601-939생산일자 1986.05.19.
AI 요약
요지
지하철공사가 부담하는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동 지하철 공사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 지하철공사가 부담하는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동 지하철 공사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지하철공사와(이하 지하철공사) 기자재 및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 지하철 ○,○호선 전동차량 및 기타부대 시설을 공급하는 영국 ○○인터내쇼날(주) 한국지점입니다.

○ 지하철공사와 체결된 공급계약서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거주 시 발생되는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지하철공사가 부담하도록 계약 37조에 명시 되었는바, 당사는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시 지급된 수당 등 생활비와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국내비용으로 계리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지하철 공사에 분기별로 청구하여 잡수입으로 계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제세를 지하철공상 청구시 부가가치세 징수여부

 (갑설)

  - 공급계약서 상의 계약금액과 별도로 지하철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외국인의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도급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마땅히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지하철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부가1265.1-428, 1984.03.06)되고 있으며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단순히 근로소득세만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갑종, 을종 및 종합소득세 부담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