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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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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공급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정
부가22601-946생산일자 1986.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후에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1265.1-688, 1983.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내에서 1985년 08월 24일자로 토지를 매입하여 5층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바는 당업소가 1985년 08월 24일자로 개업하여(사업자 등록증 교부 발급됨) 매신고마다 부가가치세를 조사환급 받았습니다. 부산시로부터 1985년 12월 26일자로 준공검사를 필하였는바 중공검사 이후의 날짜로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가. 준공일 이후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설

상 호

세금계산서발행일

공급가액

세 액

비고

○○상회

1985.12.31

4,985,630

498,563

창호유리대금

○○설비

1985.12.31

2,450,000

245,000

창호설치대금

기 타

1985.12.31

3,179,560

371,956

잡시설기타대금

 나. 준공일(1985년 12월 26일)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교부되었을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1265.1-688, 1983.04.14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후에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다만 공급자로 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