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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기간중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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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기간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947생산일자 1986.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896, 1984.09.071.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2.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1.20. 개업하여 가스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추가로 중기대여를 하기 위하여 1985.11.01 ○○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FR20 페이로더를 구입하여 이미 부여된 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도 ○○군 ○○산성 ○○강 상류 소재 골재채취장 내 ○○실업사에 동 중기를 임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의 종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간 기계고장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고기간 내에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1986.05.01.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갑 설과 을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을설)

  -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