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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일까지 공제 받지 못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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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 양도일까지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963생산일자 1986.05.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 양도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 양도일까지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관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1265.1-2137, 1980.10.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 1986.03.31을 기준일로 하여 현물출자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단서 조항에 의해 설립 중인 법인의 사업자 등록과 함께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하고 현재 법인의 계산에 의해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수입세금계산서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폐업일 이전의 개인사업자가 수입한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의 장수유예 처분에 의하여 교부받지 못하고 법인 사업자등록 이후 설립중인 법인이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4...17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설립중인 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당사의 거래세관인 ○○세관, ○○세관, ○○세관 등에서는 실설법인이 설립 등기를 완료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정정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이의 정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부가1265.1-2137, 1980.10.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 양도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 양도일까지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관에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