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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966생산일자 1986.05.22.
AI 요약
요지
법인은 종합상가를 신축하여 일부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를 한 경우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가의 경우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 가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기본통칙 5-1-1...13을 참고 하시고 3. 귀질의 다의 경우 상가를 분양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등록 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4. 귀질의 라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급료ㆍ통신비 등 일반관리비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은 종합상가를 신축하여 일부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를 하였음. (부동산 : 임대, 분양)

 가. 상가 분양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해당 되는지 여부.

 나.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금액은 어느 금액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다. 일반개인에게 분양되므로 세금계산서 작성을 주민등록번호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라. 특별부가세 계산시 원가계산에 공사기간중의 일반관리비 (예 : 급료, 통신비, 접대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