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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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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시설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 등록 신청 가능 여부
부가22601-968생산일자 1986.05.22.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범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전기기기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 목적으로 본점을 ○○시 ○○구 ○○동 (공장 : ○○군 ○○면 ○○리)에 1986.03.25 일자로 법인 설립 후 관할 세무서에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였는바,

 당초 사업자 등록 신청시 업태인 “제조”와는 달리 “도매”로 명시되어 발급을 받았습니다.

나. 관할 세무서에 입장은 본점에는 생산(제조)시설이 없어 “도매”로 할 수 밖에 없고 지점 공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조업”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바,

다. 폐사로서는 지점(공장)업태인 “제조”를 본점에 동일하게 포함 시켜주는 것이 향후 대외적 업무 수행에 유리하다고 사료되오며,

라. 아울러 본점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제조”로 명시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