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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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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969생산일자 1986.05.22.
AI 요약
요지
유형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는 과세특례적용이 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1984년 제2기 이후 기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83년10월 일반과세자로 사업개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있는 자로서 1983년 2기 수입금액 120,000원 1984년 1기 5,600,000원 1984년 2기 6,500,000원 1985년 연간 수입금액 13,500,000원으로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세율 10/100의 세액을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과세유형전환통지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질의]

 가. 1984년 2기부터 소급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아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나. 기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현재까지 유효한지 아니면 무자격자로서 경정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