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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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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부가22601-96생산일자 1986.01.21.
AI 요약
요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06, 1984.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식품 위생법에 의하여 음식업 허가를 공동명의로 허가받고, (갑,을 명의)

나. 위 허가증 사본을 첨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바, 그중 “을”이 허가증에 명의변경 하지 않고 “병”으로 동업하고 있으므로

다. 사업자등록증 중에 “을”을 “병”으로 허가증 변경 하지 않고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1265-1206, 1984.06.18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