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매각시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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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매각시 납세지부가22601-970생산일자 1986.05.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동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공업단지 내에서 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종사원으로서, 폐사는 ○○시 ○○구 ○○동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지점법인을 개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금번 임대용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은 임대건물의 소재지인 지점법인의 관할 세무서(○○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임대건물의 양도(매각) 세금계산서는 본점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폐업신고까지 완료하였으나 상기 임대 매각신고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갑설과 같이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분은 매각시점 이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업은 종료되어 부동산임대업과 임대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는 관련이 없으므로 본점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