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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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여부부가22601-972생산일자 1986.05.22.
AI 요약
요지
국가・공익단체 등에 당사 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텔레비젼 등을 구입하여 무상기증하였을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통칙 5-3-8---17(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질의함.
○ 당사는 음식료품 제조업체로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품(텔레비젼. 책상)을 구입하여 무상기증하였을 경우.
나. 공익단체(고아원. 양로원)에 텔레비전. 라면 등을 구입하여 무상기증하였을 경우
* 상기 품명은 당사의 생산품과 관련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