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속박물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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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속박물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973생산일자 1986.05.22.
AI 요약
요지
민속박물관이 박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박물관에 진열하던 진열품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민속박물관이 박물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박물관에 진열하던 진열품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상 민속자료의 진열·보존·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박물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체인 민속박물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박물관의 진열품을 처분하거나 타 박물관과 교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박물관의 입장료수입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박물관의 진열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지정을 받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