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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장초청 간담회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부가22601-97생산일자 1986.01.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지도에 있어 부가가치세 업종별, 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에 의거 획일적으로 증액신고를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납세자를 설득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업무지시(부가22640-80, 1986.01.15) 내용중 "2. 제조 시설을 갖춘 봉제 임가공 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참조. 붙임 : ※ 부가22640-80, 1986.0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태구분에 대한 질의

 위의 건 식물제조시설(기계장치필)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구두 또는 문서)에 의하여 원사만 차급 받고 생산차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기타 써비스 채직으로 본다.

(을설)

 - 제조, 편직(기타편직 코-트 번호○○)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제2항

※ 부가22640-80, 1986.01.1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국체청장초정 간담회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것.

1. “부가가치세 업종별, 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 활용

가. 부가가치세 신고지도에 있어 “부가가치세 업종별, 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에 의거 획일적으로 증액신고를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납세자를 설득하여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것.

나.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낮은 경우 당해 업체의 기본사항 변동내용,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특히 고정자산매입) 등을 수동분석하여 성실한 것으로 판정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 사업자가 처한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할것.

2. 제조시시설을 갖춘 봉제임가공업체의 사업자등록

가.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경우에는 서어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조의 2)

나. 제조시설을 갖춘 봉제임가공업자가 제조업을 겸영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어비스업과 제조업 겸업으로, 기존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