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1973.07.01 이후 한·미행정협정(SOFA)에 인가된 고객의 편익을 위해 운영하는 아리랑 택시사업을 국제
관광공사로부터 인수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금번 미8군 당국(AAFES-KOREA)의 정책에 의하여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의 편의를 위해 현재 아리랑택시와 같은 제도의 자동차 대여사업(RENT CAR)운영을 제의해 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당국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인가된 고객에게만 차량을 대여키 위해 구매하는 국산차량에 대해 특별소비세·방위세 및 부가세
등의 감면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별첨 폐사에 접수된 주한미군교역처(AAFES-KOREA)의 서한(생략)을 첨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1. 현재 폐사의 아리랑택시 차량은 그 소유권이 AAFES-KOREA(종전 KOAX)에 유보되어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차량도입시 관세 등이 감면되고 있음을 비추어 주한미군 및 군속의 편익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 대여사업에 필요한
국산차량의 구매시 조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지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 및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단,
한·미행정협정 제9조 제2항의 법무부 해석은 물품의 수입주체 및 소유권의 귀속주체에 대하여는 제한을 않고 있다고 함)
3. 그 내용은 88올림픽 수행에 대비한 외화 획득 및 미군측의 택시수요 증가를 고려한 정체적인 사항임을 참작하시어 검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