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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간후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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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민간후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1999생산일자 1986.06.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각호의(제8호 내지 제10호는 별도과세)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 과세되며 소득공제는 본인의 기초공제만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가구 일주택으로 있다가 주택이 매매 안되여 이민을 갔을 경우 몇년이 지나 본 주택을 매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 외국인이 됐을 경우 본국에 두고 간 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해 부가세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종합소득세 공제내용은 국내 있을 당시 부양가족을 다 인정하여 공제하여 주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