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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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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22601-356생산일자 1986.04.29.
AI 요약
요지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원부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하여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재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원부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하여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재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항행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을 국내의 다른 외국 항행 사업자 (또는 제3국의 외국항행 사업자)에게 선원부 용선 계약에 의하여 전대하였을 경우, 그 대가(전대한 용선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설)

  -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