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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상환 거래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재소비22601-439생산일자 1986.05.29.
AI 요약
요지
귀 질의 1의 경우, 현물상환 거래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대행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정유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현물상환 거래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대행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유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비대차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통상판매가격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를 별첨 질의서와 같이 "○○면세판매절차"에 의거 공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정유사에서 ○○협동조합중앙회에 농업기계용 유류를 별첨 ○○면세판매절차에 의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정유사 대피점 주유소(판매점)간에 현물 상환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현물 상환거래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여부.

  (갑설)

   - 정유사의 면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정유사에서만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세액으로 처리한다.

  (을설)

   - 정유사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공제한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정유제조장의 총매입세액으로 하고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정유제조장의 전제품에 대한 과세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병설)

   - 주유소 또는 판매소가 면세석유류 공급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서 유종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정유사와 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와의 거래를 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는 경우 소비대차시의 공급가액 여부.

  (갑설)

   - 정유사의 출고가격이다.

  (을설)

   - 주유소 또는 판매소의 환매가격이다.

  (병설)

   -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는 각 단계 사업자의 판매가격이다.

  (정설)

   - 시장가격을 감안하여 소비대차 거래를 하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