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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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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22601-2346생산일자 1986.07.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 동령 제9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적용에 있어

 가.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7/100을 곱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도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증빙이 없는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득가액도 불분명함)

 나. 1975.01.01 이전 취득분을 1975.01.01 의제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구할 때도 위 규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