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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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법인22601-398생산일자 1986.02.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의 환산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1415 (1984.04.24)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415, 1984.04.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토지 등)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여 오던 중 증여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교육용 재산을 취득하였는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나. 증여 당시의 정상가액(시가ㆍ감정가액ㆍ거래실례)이 확인되면 정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 및 국세심판례가 있는바(대법원 84누402),
다. 납세의무자는 상기 가ㆍ나항 중 어느 항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