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 대지를 매입하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금을 받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 준 후, 준공검사 완료와 동시에 잔금수령 즉시 토지 명의 이전을 하여 주는 정지조건부 성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그 후 건물은 1984년 12월 중에 준공되었으나 토지 매입자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잔금 지불이 지연되어 1985년 2월에 잔금을 받게 되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이 실수요토지세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건물 준공 시기인 1984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 기한이 1985년 05월 31일까지이므로 기한 경과되어 실수요토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양도 전에 건물을 신축 준공한 경우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실수요토지세 환급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을설)
- 건물을 1984년 12월 준공하고 토지 명의 변경이 1985년 2월에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1조 5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토지양도일이 (1985년 2월)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로 보아 1986년 5월 31일까지는 실수요토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참고 1985년판 이○○저 양도세 해설 책자 378페이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