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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하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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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하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 과세대상여부
재산01254-1166생산일자 1986.04.11.
AI 요약
요지
자경하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경하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논으로 된 토지를 1968.05.20일 취득하여 자경을 하다가 1977.01.13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목이 대지로 전환된 토지를 사실상 지목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농지로 경작하여 오다가 양도한 경우(양도 일자 1985.10.16)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 징수)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건 양도일 현재 당시 현황사진 및 인근주민의 8년 이상 농지경작 인우보증서 등으로 8년 자경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