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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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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
재산01254-1380생산일자 1986.04.2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동법 기본통칙 1-1-1・・・1에 의하여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납세지로 함
회신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1-1...1에 의하여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9조 납세자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자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종중의 납세지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로 한다.

 (을설)

  - 종중의 납세지는 종중사무실 소재지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