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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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재산01254-1380생산일자 1986.04.2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동법 기본통칙 1-1-1・・・1에 의하여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납세지로 함
회신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1-1...1에 의하여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