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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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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40생산일자 1986.01.17.
AI 요약
요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였더라도 양도한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에 주택(1977.12.12 취득)

 ○○구 ○○동 ○○번지에 주택(1976.04.21 취득)을 소유하다가 1985.05.01에 살던 집 ○○번지를 양도하였고 1985.05.15 나머지 ○○번지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판 집은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나 나중에 판 집에 대해서는 비록 거주는 안하였지만 9년 소유한 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라고 생각하는데 세무당국에서는 나중에 판 집도 무주택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과세된다고 합니다.

○ 본인의 생각으로는 나중에 판 집도 과세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