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적 및 출생지가 경남 창녕으로서 본인이 40여생을 출생지 및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본인이 40여세 되는 해에 일본에 건너가 현 일본 재일 거류민단에 입적이 되여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저의 부양가족이 기거하고 있으며, 사업도 ○○세무서에 사업등록이 되여 사업을 영위하고 원천소득이 국내에 있으며, 저 혼자 단신 재일 거류민단에 입적이 되여 있으며, 매년 일본에서 국내에 왕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974년 09월 30일경에 (매입당시 한국에 거주 주소로 등기됨) ○○동에 토지를 약 300여 평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매입이후 서울시로부터 재환지를 받았습니다.
○ 이후 환지 미확정지 및 문화재 보호지구라 건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금일에 이르기까지 건축 및 타인에게 양도를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다가 1986년 3월경에 서울시로부터 건축 가능지역이라는 답변을 받고 제 삼자에게 양도 할려고 합니다.
○ 제 삼자(매수인 : 일반 사업자)는 이토지에다가 국민주택을 (25.7평 미만)건축한다고 합니다. 매수자가 이 토지위에 다가 대통령이 지정한 일자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였을시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선납입, 양도세 및 방위세)을 조세감면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1조
※ 재산1264-1769, 1984.05.25
1. 귀문 1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계산 착오로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당한 세액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확정결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환급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내국인이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