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이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이 발생하는지 여부.재산01254-143생산일자 1986.01.17.
AI 요약
요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음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38, 1985.02.28)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638, 1985.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필한 자가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확인서 및 동 확인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경우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이에서 오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이 발생하는지 여부.
내 용
“갑”은 “을”로부터 1983년 5월 11일 아파트 1동을 \40,000,000원에 구입하였다가 1985년 3월 15일 병에게 \37,00,000원에 양도 하였습니다.
“갑”은 소득세법 제23조 (4)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4) 3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 받고자 하오나, “을”이 이미 기준사가에 의하여 신고 납부 확정결정된 것을 이제 와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거래사실 확인서(당초 계약서는 있음)와 인감증명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이에서 오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을”이 양도소득세를 추징 받게 되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협조하지 아니하므로 “갑”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사온데, 이 때 “을”에게 (1)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라는 설과 (2) 추징할 수 없다. 라는 양설이 있어 혼돈이 되어, 추징 발생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