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재산01254-1478생산일자 1986.05.07.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회신
1.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본인 포함한 3인 공동으로 ○○동 ○○번지 소재 대지 152.67평(504㎡)을 1980.01.04 취득하여 1983.06.25. 3인 공동으로 양도하였습니다.

나. 본인의 무지 및 장기적 출장으로 말미암아, 본인 부재중 임의로 기준시가에 의거, ○○세무서에서 양도세가 고지됨에 1984.02.29. 1,698,06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 3인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는데, 그 중 2명은 법정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한 뒤,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지했던 탓으로 다른 두 사람과는 달리 기준시가에 의한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으나,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2항 1호 내용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면, 공평과세 및 근거 과세 원칙에 의거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또한 지금이라도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시정 요구서를 접수시켜서 다른 두 납세자처럼 공평 과세하여 형평에 맞는다면 이를 적용하여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