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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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재산01254-1507생산일자 1986.05.0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제비용으로서 증빙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550, 1982.10.1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550, 1982.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사업체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 및 신축하여 제조업을 위한 사업용에 사용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양도시 매입 및 신축할 때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가(토지는 계약일로부터 잔금 완불일까지 건물은 시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3550, 1982.10.19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하는 제비용으로서 증빙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벌과금은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