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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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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1509생산일자 1986.05.09.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당해 공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경영한 경우를 말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874, 1982.08.3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874, 1982.08.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 12. 20일부터 이○○와 이○○이 ○○읍 ○○리 소재 공장용지 720㎡와 건물 494.35㎡를 취득하여 1978.12.20일부터 동 소재지에서 제조, 석고 붕대업을 이○○와 이○○이 계속 영업을 유지하여 오다가 1985.08.07 동 공장용지와 건물을 최○○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1978. 12. 20일부터 이○○와 이○○ 2인이 공동으로 영업을 하다가 1983.12.05일부터 이○○이 추가로 가입하여 1983.12.05일부터 이○○, 이○○, 이○○ 3인이 ○○읍 ○○리 ○○번지에서 영업을 하다가 1985.08.07일 양도한 동 가동공장이 소득세법 제6조의2에 규정한 이○○의 공장용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이○○은 20개월(1983.12.05∼1985.08.07) 동 공장에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