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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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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511생산일자 1986.05.09.
AI 요약
요지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채무변제를 위하여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도 소득이 발생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상속받은 농지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군 ○○읍 ○○리 에 살고 있는 27세에 젊은 청년입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동생들과 근근이 살고있습니다. 농촌에서도 빈농인 저로써는 8년전 아버님이 남긴 유산을 빚에 허덕이다 지난해 12월경에 토지를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란 납세고지서가 날아드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세액이 40여만원 이였습니다.

○ 지금 으로써는 소득세를 낼수 없는 처지입니다. 농촌에서 빚을 지면 토지를 처분하든지 하는것이 당연하듯 여겨 지는데 양도소득세라니요,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양도, 소득세는 꼭 내야 하는것입니까. 없는 사람이 토지를 처분하는것도 억울한데 소득세는 왠 말입니까 제가 토지를 처분해서 투자라도 했다면 기꺼이 내야 하겠지만 양도소득세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이 농사를 짓다 빚에 허덕이다 처분한 것도 양도소득세라니 이같은 행정은 무식한 저로써는 이해하기 힘들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