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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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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향우회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1513생산일자 1986.05.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대문구 ○○동에 위치하고 지난 1974년에 ○○지구 17개동 ○○향우회를 만들어 출자회원 약 3,000명으로 대지 62평에 건평 57평 가옥 대장상 경노당으로 1층에는 경노당 2층에는 완전 무료예식장을 하여 350여 쌍의 부부를 주례까지 맡아가며 성혼시켰고 9년간 ○○노인정을 무료로 운영하며 년 2회 관광을 시켜드리고 년 5-6회씩 위문공연까지 하며 잔치를 해드리고 전남 ○○군 관내 5개 도서어린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회를 현제까지 육성하여 수백만원씩 운영하면서 이 건물과 대지를 개인명의로 할 경우 잘못될까하여 고문 김○○ 김○○ 회장 홍○○ 부회장 문○○ 부회장 구○○ 이사 이○○ 등 6명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회장인 저는 신장이식수술로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문○○씨는 고혈압으로 구○○는 사망하고 김○○은 중풍으로 그간 큰 변화가 있어 향우회 부채가 수천만원에 이르러 더 이상 지탱할수 없어 명의를 회장인 저 한태 모으기로 총회의 결의를 얻어 동기를 마치고 정리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름만 빌려주신 분들이 양도소득세를 1인당 약25만원씩 짊어지게 되어 하소연 하여 봅니다.

○ 관할 세무서 담당과 타협하여 보았으나 담당 직원들은 내용이야 너무나 잘 알지만 법규가 없어 법인등기가 안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쩔수 없이 개인을 희생 시킬수 밖에 없다고 하니 이럴경우 사실이 입증되여도 구제길은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