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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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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550생산일자 1986.05.1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1237, 1984.04.0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37, 1984.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가족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 차에 금번 안전기획부 청사확장공사로 인하여 1986년 1월에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 본인 거주 주택 외에 ○○동2가 ○○번지에 주택 및 목욕탕으로 등기된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본인이 1971년도에 신축하여 별지 사진 1-7과 같이 1층은 목욕탕, 2층은 당구장, 3층은 사무실 및 남녀 종업원의 합숙소로 사용하다 1985년 04월 16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며 현재도 동일하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수용당한 ○○동 주택과 ○○동 주택 및 목욕탕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있다 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과세하겠다고 하여 본인이 각처에 문의한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사용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며, 이 건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얻었기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