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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계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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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계산 방법 여부
재산01254-1551생산일자 1986.05.1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회신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1년 거주기간 계산)와 유사하니 이를 참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소유자 이○○씨가 1983.05.07 부터 1985년 10월 29일 까지 상기 주소에서 살고 계셨는데 의료보험 혜택관계로 차남 집으로 주민등록부를 옮기셨는데 이때에 ○○번지의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함.

 가. 어느 세무서에 문의하니 팔기전 1년 동안을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설명이 있고

 나. 어느 곳에서는 현재나 과거에 상관없이 1년 이상만 거주 하며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 【1년 거주기간 계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4...5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계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6...5 【세대원 일부의 6개월 거주에 대한 거주인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 【1년 거주기간 계산】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