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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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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569생산일자 1986.05.14.
AI 요약
요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상태로 타인의 집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구 ○○동 ○○번지 지상에 1984.11.23일 232.51㎡짜리 주택 1동을 신축하여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다가 이 집을 팔기 전인 1984.12.12일에 ○○구 ○○동 ○○번지상의 기존주택을 이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 ○○동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고 했으나 팔리지 않아 1985.03.06에 ○○동 주택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사 후인 1985.03.20일에야 ○○동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동 ○○번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