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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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1569생산일자 1986.05.14.
AI 요약
요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상태로 타인의 집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구 ○○동 ○○번지 지상에 1984.11.23일 232.51㎡짜리 주택 1동을 신축하여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다가 이 집을 팔기 전인 1984.12.12일에 ○○구 ○○동 ○○번지상의 기존주택을 이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 ○○동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고 했으나 팔리지 않아 1985.03.06에 ○○동 주택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사 후인 1985.03.20일에야 ○○동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동 ○○번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