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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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재산01254-1712생산일자 1986.05.27.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950, 1983.11.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950, 1983.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01.01부로 개인 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간의 개인중소기업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양수를 규정한 현물출자 계약을 맺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충족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완료한 업체입니다.
나. 소득세법기본통칙 2-11-3...27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의 시기)에 규정한 바에 따라 1986년 02월 중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한 토지ㆍ건물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를 전부 충족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개인기업 사업주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고 사료되오나 동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어 양도소득세액 산출 중 양도소득 특별공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라.
토지양도차익 | 128,345,628 | 각각 발생됨 |
건물양도차손 | 98,960,569 | |
35,385,059 |
양도소득특별공제 | 토지 | 30,035,993 | 이 산출됨 |
건물 | 20,971,370 | ||
51,007,363 |
단 건물은 토지 지번위의 건축물이고 양도의 시기도 현물출자 계약일로 같음.
(갑설)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만 적용한다.
(을설)
- 토지ㆍ건물 양도차익 양도차손을 더한 금액 35,385,059에서 토지·건물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더한 금액 51,007,363을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