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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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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러 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
재산01254-1787생산일자 1986.05.30.
AI 요약
요지
수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공제됨
회신
1.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수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내에서 공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 차익에서 양도 소득 특별공제를 하되, 양도 차익을 한도로 공제한다라고 함에 동 사항 중 ‘당해 자산’의 범위가 뚜렷하지 않음으로 질의함.

(참 고 자 료)

여러 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

○ 상기와 같이 동일소재지에서 지번만 달리한 토지를 동일인에게 동일자로 양도하였고 양수시에도 동일자, 동일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입니다.

○ 이럴 경우 동법 동조항에서는 말하는 당해자산에는 지번 유무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바(참고자료에 의하면 과세표준 3,000원) 다른 의견으로는 당해자산의 범주를 지번별로 계산한다는 의견인 바 (참고자료에 의하면 과세표준 5,000원)지번별로 계산한다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자산의 범주를 토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기타자산의 범주로 해석되어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