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양도대가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양도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시 과세문제
재산01254-1850생산일자 1986.06.05.
AI 요약
요지
1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아파트에서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87, 1985.12.3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87, 1985.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의 사업구역 내에는 불량주택 밀집 지역으로(불량주택이나 유허가 건물이 150여동이 있으며 그 중에는 최근 5년내에 신축된 건물도 30여동 있었음) 1982.04.16. 재개발구역지정(건설부고시 제155호)되어, 1984.05.16. 사업시행인가(○○시고시 제283호)후 우여곡절 끝에 현재 55%의 공정으로 1986년 10월경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합원은 철거전에는 비록 불량주택이나 관리비등이 적었음으로 살수가 있었으나, 현능력을 감안하면 아파트에 입주하여도 관리비가 많고 또한 생활환경이 커지므로 이에 적응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은 주민등록이 되어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재개발로 인해 이주하였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신축하므로 입주전에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타당하지 않느냐고 조합에 문의가 쇄도하는 바, 아래사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아 래

[질의요지]

 가. 철거전 조합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

  (1) 입주전 매도하였을 경우

  (2) 입주후 매도하였을 경우

 나. 철거전 조합원이 1년이하 거주하여

  (1) 입주후 매도하였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