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의 재산 취득일에 관한 질의함.
○ 지난 04월 03일자로 일차 문의하여 회신을 접수하였으나(04월18일, 제1,225호) 담당세무직원의 이견을 듣고 다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1983년11월28일 당시 신축중인 ○○아파트 ○○동 ○○호에 대한 분양금 잔액을 완납하고, 그 다음날인 11월29일에 저의 전가족이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 그 아파트는 1983년 12월 17일에 준공검사필증을 시청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취득일은 준공검사 받은 날인 12월 17일이라고 지난번 문의회신에 명시되었었습니다.
○ 그런데 당시 그 아파트는 12월 01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는 것이 담당세무직원의 주장으로 따라서 12월17일 이전으로 그 취득일을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현실적으로 저의 가족은 1984년 12월부터 그 아파트에 입주하였고(귀국후임, 주민등록이전도 1984년12월중이었음), 그 이전에는 1984년 02월경부터 전세 입주자가 사용하였었습니다.
○ 이상의 배경 설명의 범위에서 그 취득일은 언제가 되는 것인지 여부. 저의 가족이 1983.11.29. 출국했다는 증명은 여권에 있고, ○○아파트가 1983.12.01.부터 입주를 시작했다는 서면상의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1.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한다.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