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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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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산01254-1859생산일자 1986.06.05.
AI 요약
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1.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한 울타리 밖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비록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의 형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때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한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48...5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충남 금산군 ○○읍 ○○리 ○○번지 소재 307㎡와 접한 토지 6-2 344㎡, 도합 651㎡ 2필지와 위 지상건물 353.59㎡를 1985년 3월경에 금산 인삼새마을 금고에 155,000,000원에 매도한 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 본인은 상기 2필지를 1959년 당시 매입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토지매입 후부터 1974년도까지 필지 구분없이(내 땅이니까 편의대로)건물을 축조하여 20여년간 살아왔으며, 이 건물 외에는 다른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없습니다. 현재 토지는 금산○○금고에서 매입하여 2필지를 합병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 별첨 건물배치도면(생략)상 ①은 방·부엌, 방·부엌식으로 6가구를 만들어 주거용으로 세를 주어 살던 중 세 사는 사람이 20∼30명이 되어 건물사용관계 및 통행 등 여러 관계에서 불편이 많다하여 세 사는 사람들 건물 옆에 (필지상 경계가 아님) 얕은 담을 만들어 주어 살게끔 해왔으며 ②는 읍 중심지는 아니지만 인삼시장 장터가 5일장으로 열려 상인들의 점포가 필요할 것 같아 점포를 지어 세를 주어 왔으며 ③·④는 본인거주 주택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⑤는 변소로 ④번 건물과 붙어 있습니다.

○ 이상이 내용의 전부인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