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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시 면제신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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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시 면제신청기한
재산01254-1877생산일자 1986.06.09.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공사ㆍ○○공사ㆍ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라함은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를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토지의 매매계약일은 1986년 1월이고 잔금지급일은 동년 4월이며 등기이전 완료일은 동년 5월이온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 줄 알고 있는 바, 동 면제신청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9항 내용 중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는 언제까지를 말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