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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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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매매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 해당 여부
재산01254-1887생산일자 1986.06.10.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증여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568, 1981.05.0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568, 1981.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양도시 양도 소득세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978년 05월에 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주택매입 대금부족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임대를 주고 1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동거를 해오던중 1982년 04월 25일 결혼하여 분가를 하여 따로 1세대 1주택을 구성하고 1982년 06월 12일 당해주택을 매매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 해당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참고 :

  가.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

  나. 1982년 06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음.

  (갑설)

   -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된다.

  (을설)

   -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안된다.

※ 소득1264-1568, 1981.05.07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증여한 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