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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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1889생산일자 1986.06.10.
AI 요약
요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회신
귀 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5-1256, 1984.04.10)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56, 1984.04.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항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 1959년부터 1978년까지 19년간 농사를 본인의 직접 경작하였으나 1979년부터 1985년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 경작하지 못하였으며, 양도때에는 환지가 확정되지 않은 환지예정지(1970.11.20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임)로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이나 경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지상태일 경우
(갑설)
- 양도시에는 농사를 경작할 수 없는 대지상태이므로 8년 이상 자경사실은 인정되나 농지이어야 되는 요건에 불부합되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양도시 경작을 못하고 있는 대지상태인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타율적인 부득이한 현상이었으며, 환지예정지이므로 양도시에는 사실상 농지와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확정처분 공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는 농지로 보기 때문에 위 사례는 환지확정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