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시 도매물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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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시 도매물가상승률 적용방법재산01254-1944생산일자 1986.06.16.
AI 요약
요지
1975.01.01을 취득일로 보아 이때부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적용함
회신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 산정에 있어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소득세법부칙 제16조(법률 제2705호, 1981.12.3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각 연도별 특별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75.01.01을 취득일로 보아 이때부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바, 이러할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시 도매물가상승률 적용은 1974.12.31 이전에 보유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